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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가 맑은 수돗물을 만듭니다" 예산군,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 추진

현장 안내·분할납부 상담으로 자진 납부 유도… 장기 체납은 단계적 행정조치 검토

 

(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상수도 운영을 위해 수도요금 장기 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현장 안내와 점검을 강화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아울러 빈집 여부와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해 체납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도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계좌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체납 수용가가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상담도 병행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다만 충분한 안내에도 장기간 미납이 이어지거나 상습 체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정지와 재산 압류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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