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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가구당 농업창업분야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 지원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매, 농기계 구매, 축사부지 구매 자금 등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1960.1.1.~2008.12.31.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귀농인이 되고자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이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사업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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