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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 안내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차량 정보 자동 변경 안 돼

 

(내포투데이) 금산군은 법인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차량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등록 대상은 법인의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이며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차량 주소 변경 신고를 통해 법인과 차량 관련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며 “법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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