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동두천 17.4℃
  • 구름많음강릉 23.3℃
  • 흐림서울 20.6℃
  • 구름많음대전 19.0℃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8.3℃
  • 구름많음광주 19.6℃
  • 맑음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5.6℃
  • 맑음제주 18.9℃
  • 흐림강화 17.9℃
  • 흐림보은 16.3℃
  • 구름많음금산 15.5℃
  • 구름많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신고도움 창구 운영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납세 편의를 지원코자 시청 1층에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ž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세정 지원으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직접 홈택스(온라인)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는 별도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세무서 등을 통해서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6-05-18_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