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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 ‘축산물 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도 특사경, 오는 6일부터 4주간 단속…유전자 검사도 진행

 

(내포투데이)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자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및 원산지 거짓 판매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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